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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

민사소송 대법원 상고심 상고이유서, 부대상고

by 글마당 2019.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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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 그리고 부대상고는?

민사소송에서 항소심(2심) 패소 후 상고율이 대략 월 1,000건 정도 되는 듯하다.

 

상고심(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변경(취소)되는 경우는 확률적으로 낮다.

 

상고심(대법원)은 항소심(2심)과 절차진행에 있어서 다른 점이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다.

 

상고장을 원심법원(항소심, 제2심 법원)에 제출하면, 소송기록은 대법원으로 송부되고 법원은 당사자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낸다.

 

당사자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 후 20일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당해 변호사에게 발송된다. 미제출 시 상고는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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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상고의 경우 주의를 요한다.

 

부대상고는 상고(불복) 기간(항소심 판결문 수령 후 2주 이내) 내에 상고를 하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이 상고를 하는 경우 이에 종속(부대)하여 상고를 하는 것이다.

 

참고로 부대항소도 항소기간(1심 판결문 수령 후 2주 이내) 내에 항소를 하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를 하는 경우 이에 종속(부대)하여 그를 상대로 항소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부대상고의 경우 (부대)상고이유서(부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에 주의를 요한다. (부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본 상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이내이다. 이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부대상고는 기각이다. 변호사도 이를 간과하고 뒤늦게 부대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 부대상고기각되는 경우가 있다.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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