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1. 민사 소액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
소가 3,000만 원 이하의 민사사건은 소액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소액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소장과 증거자료만으로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행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어서 원고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2. 피고의 이의신청
그러나 피고가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거나 피고에게 구체적인 답변을 구하는 등 소송절차를 진행합니다.

3. 피고가 이의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그런데 피고가 이의신청기간을 착오로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원고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로서는 부득이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을 배제시키는 청구이의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청구이의소송은 일정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키는 소송인데, 만약 피고가 청구이의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원고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을 배제시키는 청구이의소송 소장을 접수하고 이와 동시에 또는 빠른 시일 내에 집행정지신청도 하여야 합니다.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집행정지결정 전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있을 것인데, 이행권고결정문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현금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렇듯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을 놓치는 경우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는 있지만, 별도의 소장과 집행정지신청이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의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내용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을 놓친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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