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민사소송, 형사]

[나홀로소송, 전자소송] 35. 한정승인 혼자서 신청하기.

글마당 2023. 8. 2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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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망인의 상속인은 상속분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취득하게 됩니다.
 
문제는 망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채무도 상속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망인의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상속의 포기 여부, 한정승인 여부를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속을 단순승인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무엇인지 알 수 있지만
 
한정승인은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채무를 상속하기는 하지만 채권자가 피상속인인 망인의 재산에 한하여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상 상속포기와 유사한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하면 될 것을 굳이 한정승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망인의 채무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채무초과상태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들이 재차 상속포기 여부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 친촉이 있을 수 있는 등 한정승인으로 해당 순위의 상속인들에서 상속재산 정리를 끝마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포스팅은 한정승인 신고를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해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서류제출>>가사서류>>상속한정승인(취소신고 수리)를 클릭합니다.
 

사건명은 상속한정승인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상속개시지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뜻합니다.
 
망인이 서울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경우 서울가정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관할법원을 잘 모르는 경우 옆에 사이드바에서 관할법원찾기를 하여 주소입력 후 관할법원이 어디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저장을 클릭한 후
 
다음으로 당사자정보를 입력합니다.
 

당사자명(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가능, 구법상 본적지를 말함), 주소를 입력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망인은 당사자구분을 "사건본인"으로 선택하고 사건본인유형은 "피상속인"을 선택합니다. 주소지는 사망 당시 주소지를 기재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청구취지에는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 ○○○의 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20  .   .    .자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라는 식으로 기재합니다.
 
청구원인은
 
"청구인은 망인의 사망 후 망인의 채무초과상태를 알게 되었는 바, 이에 한정승인신고를 합니다"라는 식으로 한정승인을 구하는 경위를 기재하면 됩니다.
 
다 작성한 후 "다음"버튼을 클릭하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참고로 "상대방"은 없으므로 작성하지 않고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소명자료에는 망인의 부동산, 채권, 채무를 소명할 자료를 업로드하면 되고,
 
첨부자료에 업로드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첨부서류 중 상속재산목록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는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 후 조회결과를 토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대략 2주 정도 소요되는데,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속재산목록 샘플은 아래 첨부합니다.
 

상속재산목록 샘플.hwp
0.01MB

적극재산, 소극재산으로 나누어 알고 있는 재산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모르는 재산을 조사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것으로 작성은 끝이 나고 소송비용 납부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진행 중 부족한 부분은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하니, 그에 따르면 됩니다.
 
한정승인결정이 나오면 5일 이내에 신문공고를 하여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분배 등 절차는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좋은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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