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실무

민사소송 조정회부결정은 무엇일까

글마당 2023. 9. 1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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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진행하다가 보면 조정회부결정이 있곤 합니다.

조정회부결정은 무엇일까요.



우선 조정회부결정을 알기에 앞서 조정이 무엇일까요.

조정은 분쟁에 대한 결말을 보기에 앞서 상호 양보하에 합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조정절차라고 부릅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권장될 것입니다.

법원은 사건을 덜어낼 수 있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민사소송에서 조기에 해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정의 단점도 있습니다.

섣불리 조정을 하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경우,

추후 재차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한편 다시 본 주제로 들어와서,

조정회부결정이란,

소송절차 진행에 앞서 조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결정입니다.

조정회부결정이 있으면,

수일 내에 조정기일지정이 있게 됩니다.

조정기일에 법원에 참석하여

조정에 임하면 됩니다.

조정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거부할 수도 있으므로,

민사소송 승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할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조정이 된다면 법원에서 서명을 하고 당일에 조정이 성립합니다.

조정에 참여한 당사자에게 (가령 회사의 경우 직원이 출석한 경우) 결정권한이 없는 경우 2주의 기간 동안 이의신청권이 주어지는 강제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한편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라도, 법원은 조정에 갈음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일종의 중재안으로 결정을 한 것인데,

2주의 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거나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다시 사건은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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