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실무

민사소송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글마당 2023. 10. 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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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중요한 일정이 겹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리 변론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론기일변경신청은 사유가 있다면 소송지연의 의도가 없는 이상 대체로 받아주는 경향입니다.

나아가 설령 변론기일변경신청에 따라 변론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법원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함과 그 사유를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변론기일변경신청서는

'변론기일변경신청서'라는 표제 하에

"위 사건에 관하여 변론기일이 2021.  3. 23. 14:00로 지정되어 있으나, 원고(또는 피고)는 당일에 당뇨병으로 인하여 병원진료가 예정되어 있어서 해당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우니 변론기일을 2021. 3. 30. 오후 시간대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식으로 기재합니다.

변론기일변경신청에 따라 설령 변론기일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변론기일 전 미리 준비서면을 제출해 놓은 경우

법원은 제출된 준비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상대방에게  변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아니면,  원고인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쌍방 불출석 처리 후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원고인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고도 1개월 이내에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소취하 간주됩니다.


참고로 원고의 변론기일 불출석으로 인하여 법원이 쌍방 불출석 처리를 하고 다음 기일을 잡으려 하는 경우 피고인 당사자는 변론을 요청하여 당해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차피 원고가 다음 기일에 출석할 것이 명확하다면 불출석 처리 보다는 변론을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69581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판시사항】
[1]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쪽 당사자 불출석의 효과가 변론기일에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2] 양쪽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한 번, 변론기일에 두 번 불출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변론준비절차는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에 앞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변론 전 절차에 불과할 뿐이어서 변론준비기일을 변론기일의 일부라고 볼 수 없고 변론준비기일과 그 이후에 진행되는 변론기일이 일체성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변론준비기일이 수소법원 아닌 재판장 등에 의하여 진행되며 변론기일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어서 직접주의와 공개주의가 후퇴하는 점, 변론준비기일에 있어서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이 밝혀진 경우 재판장 등은 양쪽의 불출석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는 외에도 당사자 불출석을 이유로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할 수 있는 점, 나아가 양쪽 당사자 불출석으로 인한 취하간주제도는 적극적 당사자에게 불리한 제도로서 적극적 당사자의 소송유지의사 유무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쪽 당사자 불출석의 효과는 변론기일에 승계되지 않는다.
[2] 양쪽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한 번, 변론기일에 두 번 불출석하였다고 하더라도 변론준비기일에서 불출석의 효과가 변론기일에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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