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실무

민사소송 지급명령신청의 관할법원은 어디인가.

글마당 2023. 10. 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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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청구는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혹 소액이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지급명령 청구금액의 차이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의 차이를 가져올 뿐이고, 금액의 다과를 묻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제도는 채권자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절차 보다 간이한 절차로 집행력을 부여받아 신속히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경우 채권자는 별도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채무자가 이를 받은 날로부터 2주입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인지대, 송달료 보정명령을 발하고, 보정이 이루어지면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착오로 2주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다투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나, 청구이의의 소 제기시 별도로 집행정지신청을 하고 나아가 집행정지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0012 판결 [청구이의]

【판시사항】
[1]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이의신청 기간 내에 회생절차개시결정 등과 같은 소송중단 사유가 생긴 경우, 이의신청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는지 여부(적극)
[2] 미확정 상태에 있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갑이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이 을 회사에 송달되었는데 같은 날 을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당사자가 독촉절차에서 수계절차를 밟지 않은 사안에서, 지급명령이 확정됐음을 전제로 청구이의의 소의 본안 판단에 나아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한 사례
【판결요지】
[1] 독촉절차는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로서( 민사소송법 제462조),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민사소송법 제464조). 따라서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이의신청 기간 내에 회생절차개시결정 등과 같은 소송중단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이 준용되어 이의신청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2]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확정된 종국판결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실체상 사유를 주장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하므로( 민사집행법 제44조), 유효한 집행권원을 대상으로 한다.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데( 민사소송법 제474조), 미확정 상태에 있는 지급명령은 유효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갑이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이 을 회사에 송달되었는데 같은 날 을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당사자가 독촉절차에서 수계절차를 밟지 않은 사안에서, 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위 지급명령은 이의신청 기간이 정지되어 미확정 상태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가 허용되지 않음에도, 지급명령이 확정됐음을 전제로 청구이의의 소의 본안 판단에 나아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한 사례.


지급명령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63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의 전속관할임이 원칙입니다.

관할법원이 아닌 곳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각하결정이 내려집니다.

다만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법원 외에 위 민사소송법 제 463조는 동법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제18조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도 지급명령의 관할법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7조(근무지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9조(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 어음ㆍ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①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고선박 또는 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지급명령이 아닌 일반 금전청구 민사소송에서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 외에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법원도 민사소송법 제8조에 따라서 관할법원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금전채권은 지참채무가 원칙이므로 의무이행지인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법원도 위 규정에 따라 관할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관할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463조가 동법 제8조에 따른 관할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도 지급명령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실무관이 동 규정을 놓치고 지급명령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법원에 제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한 사례가 있으므로,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근거법령을 명시하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변호사가 묻고 변호사가 답한 Q&A에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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