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민사소송, 형사]

민사 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의) 강제집행정지신청 및 가지급물 반환신청

글마당 2023. 10. 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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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1심 패소 후 항소심(제2심)을 준비하는 경우, 특히 피고로서 패소한 경우 추가로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통상 가집행 선고가 붙기 때문입니다(예, 금전 5,000만 원의 청구에서 채무자인 피고가 패한 경우). 원고는 가집행 선고를 이용하여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사 1심 패소판결에 불복하는 피고로서는 집행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항소장 제출과정, 즉 항소이유서 작성, 제출 전에 고려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민사소송 1심 패소 후 강제집행정지신청과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의 강제집행을 대비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강제집행정지신청입니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원고의 집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항소장 제출과 함께 집행정지신청도 하여야 합니다. 항소장은 원심인 민사1심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런데 집행정지신청의 경우 그 시기에 따라 제출법원이 달라집니다.

원피고 쌍방의 불복기간이 도과하기 전까지는 기록이 1심인 원심법원에 있습니다. 기록이 1심 법원에 있는 경우 원심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하고, 기록이 항소심법원에 있는 경우 항소심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합니다. 즉, 원심법원과 상소법원 중 기록이 있는 법원에 하는 것입니다. 원심법원에 신청된 경우 본안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서 결정을 하고, 상소(항소)법원에 신청된 경우 본안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법원의 사무분담 관례라고 합니다.

한편 집행정지신청을 하면, 원고의 승소금액 상당의 금원을 법원에 맡겨두어야 하므로(공탁금) 원고가 가집행에 나서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굳이 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탁금은 집행정지를 위한 것이지 변제 명목이 아니므로, 지연이자를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가 집행에 나서는지 여부는 '나의사건검색'을 통하여 원고가 집행문을 발급받았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원고의 가집행에 적절한 시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등으로 인하여 이미 집행을 당하거나, 지연이자(연15%)의 부담을 면하기 위하여 가지급을 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피고의 항소가 인용(피고 승)되더라도, 원고가 자신이 수령한 금원을 임의로 반환하지 않으면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하여 법원은 간이한 절차로서 가지급물반환신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비적 반소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가 수령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가지급물반환신청은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하여야 합니다. "신청의 이유인 사실의 진술 및 그 당부의 판단을 위하여 변론이 필요하므로 상고심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항소장 제출 후 항소이유서 작성이나 상고장 제출 후 상고이유서 작성도 중요하지만 위와 같은 절차적인 부분도 염두에 두고 항소심, 상고심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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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장 답변서 내용증명 작성구영채 변호사 - 크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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