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민사소송, 형사]

[나홀로 민사소송]의료보험금채권의 가압류

글마당 2023. 11. 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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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운영 중인 의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효과적인 가압류 대상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당해 의사가 밝혀진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가압류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면 되지만,

통상 개인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보험금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당해 보험금을 가압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의료보험금을 가압류하는 방법은 일반 채권가압류와 같습니다.

채권자는 본인, 채무자는 의사, 제3채무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입니다.

일반적인 채권가압류와 같이,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서술하고 이에 따라 의료보험금을 가압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통상 별지로 작성하는 가압류 대상채권에서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을 기재하는 것인데 이를 누락한 경우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신속한 처리에 방해가 되겠죠.



가압류할 채권 별지 예시


별지)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  채권금액의 표시

채권자 김갑동 293,800,000원

* 채무자의 표시
이을동(주민번호)

* 가압류할 금액의 표시

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의료보험금채권 중 아래 제 나항의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을 제외하고, 금 293,800,000원에 이르는 금원.

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채권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금
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推尋命令) 또는 전부명령(轉付命令)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나.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이상 의사의 의료보험금채권 가압류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실제 진행한 사안에서는 증거가 명확하여 전액 보험으로 담보제공이 가능하도록 결정이 났습니다.)

https://kmong.com/gig/337531

민사소송 소장 답변서 내용증명 작성구영채 변호사 - 크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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