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민사소송, 형사]

악성댓글, 비방글, 악성리뷰에 대응하기[사이버명예훼손, 모욕죄 형사고소]

글마당 2024. 3. 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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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는 건전한 리뷰문화가 형성되지 않아서 그런지.

리뷰를 악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령, 광고대행계약, 인테리어계약 등을 체결해 놓고 돈을 환불받기 위하여 자신의 블로그나 지식인에 악의적인 글을 올리거나 식당음식에 별다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평점에서 나아가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악의적인 비방글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진실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모욕이란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히 의견을 밝히는데 불과할 뿐인 경우, 경우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 뿐입니다.

사실의 적시가 있고 그로 인하여 사람의 명예가 훼손된다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상황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있습니다.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로는 공익을 위한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이고, 또한 음식적에 대한 리뷰의 경우에도 정당성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면 위법성이 부정될 것입니다.



명예훼손죄든 모욕죄든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상대방에게 이야기한 것만으로는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가해자, 피해자 외 제3자가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이 제3자가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가지고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가령, 상대방의 직장 상사에게 업무적인 보고의 일환으로 이야기를 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될 것입니다.

명예훼손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으로서 적용됩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서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우편 또는 방문접수)함으로써 수사가 시작되는데,

고소장에는 1) 고소인 본인의 인적사항과 상대방의 인적사항, 2) 고소범죄사실을 적시합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의 경우 아는 한도에서 기재를 하면 되고, 이 경우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자료를 첨부합니다.

고소범죄사실은 어떤 사실로 명예훼손(또는 모욕)을 당하였는지 기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증거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통상 녹음(녹취록), 카카오톡 캡쳐사진, 비방글 캡쳐사실을 A4용지로 출력하여 고소장 뒷면에 첨부합니다.

관할경찰서는 피고소인(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경우 고소인 본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고소인 조사를 먼저 한 후, 피고소인을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합의의 이야기가 오고 갈 수도 있습니다.

경찰의 조사가 끝나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불송치결정을 하고(이 경우 수사가 종결되고 고소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를 합니다.

기소의견으로 사건이 검찰송치된 경우 담당검사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 기소(약식기소 포함)를 합니다. 혐의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 불기소결정을 합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가 안되는 경우, 피해자는 금전적 손해에 대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소장 답변서 내용증명 작성 구영채 변호사 - 크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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