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심 민사소송
1) 원고의 관할법원으로의 소장 접수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
2) 법원의 피고에게로의 소장부본 송달
3) 피고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답변서 접수
(30일이라는 기간이 도과한 경우 곧바로 불이익 조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는데, 판결선고시까지 답변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됨이 원칙)
4) 변론기일 n회
(피고의 답변서 제출 이후 원고나 피고의 추가 주장, 반박이 담긴 서면은 준비서면의 형식으로 제출함, 변론기일 전후로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고, 원피고 순서대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님)
(변론종결 전까지 증인신청, 사실조회신청 등 증거신청도 하여야 함)
5) 변론종결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소송서류를 토대로 판단을 하게 됨, 이후 서면은 참고서면의 형식으로 제출. 변론에 반영하여야 할 경우 변론재개신청이 필요할 수 있음)
6) 판결선고기일
(판결선고기일에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됨. 판결문은 당사자의 주소지로 송달하여 주고, 불복기간(항소기간)도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임, 즉 출석하지 않아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음)

2. 2심(항소심) 민사소송
1) 항소인의 항소장 접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판결문 송달일부터 2주임, 초일 불산입이 원칙이지만 공시송달이나 전자소송자동열람 등의 경우 초일산입임을 유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는 그 익일에 항소기간 만료)
2) 항소인의 항소이유서 제출
(항소장 접수시 항소이유를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기록접수 통지일로부터 40일 이내 항소이유서 제출, 1회에 한하여 연장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법원은 제출기한을 한 달 연장할 수 있음)
3) 피항소인의 답변서 제출
(피항소인은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달받는데, 이 경우 피항소인은 이에 대하여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
4) n회 변론기일
(이미 1심에서 대부분의 소송자료가 제출되었으므로 1심보다 빠른 시일 내에 변론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음)
5) 변론종결
(1심과 마찬가지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을 때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
6) 판결선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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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심(상고심) 민사소송
1) 상고인의 상고장 접수
(항소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상고장 제출)
2) 상고인의 상고이유서 제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소송기록접수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 제출)
3) 피상고인의 답변서 제출
(상고이유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음)
4) 판결
(서면 재판이 원칙이어서 별도로 변론기일이 지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대부분의 사건이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음. 사건을 심리한 경우 별도의 판결선고기일 지정 후 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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