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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11

형사 고소장 제출방법 명예훼손, 폭행, 아동학대 등 형사범죄가 문제되었을 때 고소장을 어떻게 제출하여야 할까요. 긴급한 상황일 경우 112신고를 통해 수사가 시작될 수 있겠지만, 통상 고소장을 관할경찰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관할경찰서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입니다. 파출소, 지구대는 아닙니다. 범죄발생지 관할 경찰서가 너무 멀어 고소장 접수 후 고소인조사 참여의 불편이 예상될 때, 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 후 고소인조사를 받은 다음, 담당 수사관이 범죄지 관할 경찰서로 송치하는 절차를 취하기도 합니다. 고소장 접수는 방문접수, 우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고소장은 법정된 양식은 없고 고소인 인적사항, 피고소인 인적사항, 사실관계, 처벌을 구하는 범죄 등을 기재한 후 증거를 첨부하면 됩니다. 고소장 접수 .. 2023. 4. 18.
도로에 락카로 낙서를 하면 손괴죄에 해당할까. 최근 도로에 유색 페인트 등으로 낙서를 한 행위가 도로의 효용을 해하여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사실관계 갑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유색 페인트와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갑 주식회사 소유의 도로 바닥에 직접 문구를 기재하거나 도로 위에 놓인 현수막 천에 문구를 기재하여 페인트가 바닥으로 베어 나와 도로에 배게 하는 방법으로 다중의 위력으로써 도로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하여 특수재물손괴죄로 기소된 사안 ------------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재물을 파손하지 않고)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의 예로는 음식을 먹는 그릇에 대소변을 누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들 수.. 2023. 2. 9.
불안감 조성 문자 반복적 발송행위[정보통신망법 및 경범죄처벌법]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문자를 반복하여 발송한다면, 이를 보는 사람은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자를 지속적으로 발송하는 행위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경범죄처벌법"은 다음과 같은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2023. 2. 9.
[성범죄]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특례법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는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된 장소를 의미하고 반드시 사람이 빽빽이 있는 장소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의 대표적인 예는 찜질방, 목욕탕 등입니다. 가령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더듬는 행위는 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위 성범죄의 구성요건은 공중밀집장소라는 장소적 요건과 그곳에서의 추..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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