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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137

민사소송 지급명령신청의 관할법원은 어디인가. 금전청구는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혹 소액이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지급명령 청구금액의 차이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의 차이를 가져올 뿐이고, 금액의 다과를 묻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제도는 채권자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절차 보다 간이한 절차로 집행력을 부여받아 신속히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경우 채권자는 별도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채무자가 이를 받은 날로부터 2주입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인지대, 송달료 보정명령을 발하고, 보정이 이루어지면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착오로 2주의 기.. 2023. 10. 5.
민사소송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중요한 일정이 겹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리 변론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론기일변경신청은 사유가 있다면 소송지연의 의도가 없는 이상 대체로 받아주는 경향입니다. 나아가 설령 변론기일변경신청에 따라 변론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법원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함과 그 사유를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변론기일변경신청서는 '변론기일변경신청서'라는 표제 하에 "위 사건에 관하여 변론기일이 2021. 3. 23. 14:00로 지정되어 있으나, 원고(또는 피고)는 당일에 당뇨병으로 인하여 병원진료가 예정되어 있어서 해당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우니 변론기일을 2021. 3. 30. 오후 시간대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라.. 2023. 10. 5.
민사소송 조정회부결정은 무엇일까 민사소송을 진행하다가 보면 조정회부결정이 있곤 합니다. 조정회부결정은 무엇일까요. 우선 조정회부결정을 알기에 앞서 조정이 무엇일까요. 조정은 분쟁에 대한 결말을 보기에 앞서 상호 양보하에 합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조정절차라고 부릅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권장될 것입니다. 법원은 사건을 덜어낼 수 있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민사소송에서 조기에 해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정의 단점도 있습니다. 섣불리 조정을 하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경우, 추후 재차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한편 다시 본 주제로 들어와서, 조정회부결정이란, 소송절차 진행에 앞서 조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결정입니다. 조정회부결정이 있.. 2023. 9. 1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수수료 납부하기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후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을 하는 경우, 등기수수료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등기수수료 납부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위 상단바에서 "전자납부"를 선택한 후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를 클릭합니다. 위 그림에서 우측 하단의 "신규" 버튼을 클릭합니다. 관할 등기소를 선택하고 "납부금액"란에 부동산 건별 수수료 3,000원을 입력한 후 결제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등기수수료 납부번호를 입력하여 접수합니다. ※ 등록면허세와 등기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하거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 포스팅으로는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에서 등록면..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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