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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패소 시 발생하는 일과 대응 방법 민사소송 판결문을 받고 패소 판결을 확인하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당장 모든 상황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패소 시 발생하는 법적·경제적 결과와 이후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를 정리해 드립니다.1. 패소 시 발생하는 결과 ① 판결 내용에 따른 이행 의무 발생 * 원고 패소: 청구한 금액이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므로, 상대방에게 청구했던 내용을 더 이상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 피고 패소: 판결문에 명시된 금액(원금 및 지연이자가 계산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명시된 의무(건물 인도, 등기 이전 등)를 이행해야 합니다.② 소송비용 부담 (패소자 부담 원칙)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포함 항목: 법원 인지대 및 송달.. 2026. 10. 14.
"돈 안 갚으면 다 사기죄일까요?"[법률상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돈을 갚지 않은 행동 자체는 기본적으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만, 이것이 형사처벌 대상인 '사기죄'가 되려면 법률적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많은 분이 "돈을 안 갚으니 사기꾼이다"라며 고소를 진행했다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당황하시곤 합니다. 사기죄와 단순 채무불이행의 차이점, 그리고 법원이 사기죄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1. 민사상 채무불이행 vs 형사상 사기죄두 개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민사상 채무불이행: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사업 실패, 실직,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약수한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는.. 2026. 10. 7.
고령의 어머니가 민사소송 재판에 출석하기 어려울 때, 소송대리허가로 해결하는 방법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진행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리하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고령의 부모님이 소송 당사자가 되었는데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 문제로 법원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 매번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고, 사안이 간단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을 위해 민사소송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소송대리허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내용과 신청 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1. 변호사대리의 원칙과 예외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로 정한 대리인이 아니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는 '변호사대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 2026. 8. 27.
2026년 8월 삼성전자 주식 들고 가야할까? 나라면? ■ 삼성전자 주봉 차트.5일선 위에 올라탐. 26년 8월 23일. 현재 기준 최소 2~3주 정도 상승추세가 아닐까.손절은?■ 삼성전자 일봉 차트25일선 깨지면 손절해야 하지 않을까.깨졌다는 건 일봉 종가가 25일선 밑에서 형성. 조금 더 지켜보는 경우 25일선을 5일선이 데드크로스 하는 시점.주저리주저리... 2026.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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