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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실무2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과 이의신청 사법경찰관이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는 경우 어떻게 이의신청을 해야할까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이 인정되면서, 사법경찰관은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 "불송치결정"을 합니다. 예전에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어도 수사종결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찰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담당 검사가 기소, 불기소 여부를 종국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이 사법경찰관에서 제1차적 수사종결권한을 인정함에 따라 사건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와 같이 불송치결정을 합니다. 반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합니다.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경찰서의 장에.. 2023. 1. 30.
경찰 불송치결정은 무엇일까. 이의신청은? 경찰이 하는 불송치결정은 무엇이고, 이에 대하여 어떻게 불복할까 예전에는 검사가 사건의 기소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담당 검사는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기소하거나 불기소결정을 하였습니다.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하는 경우 검찰항고를 하여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권 독립이 논의되면서, 경찰이 1차적으로 혐의 유무를 판단하여 혐의가 없는 경우, 불송치결정.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위 불송치결정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검사가 다시 판단합니다. 검사는 기소를 하거나 불기소결정을 할 수 있는데,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고소인은 검찰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의신청 기간은 법문에 규정이 없어서 사실상 기간상 제약은 없습니다. 검찰항고..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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