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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항소심 석명준비명령. 기한을 지키자. 민사소송은 3심제로, 당사자가 불복하면 항소심, 상고심까지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판결선고일이 아닌 판결문을 받은 날)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에는 항소이유를 같이 기재할 수 있지만, 불복기간 2주 이내에 사건을 검토하고 항소이유를 작성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보통은 항소장 제출 후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을 기다렸다가 해당 명령에 적시된 기한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은? 말 그대로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으니 항소인은 언제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라는 명령입니다. 법원에서 명시한 기한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좋고, 이를 지키기 .. 2024. 4. 2.
소액사건 집중심리부 재배당은 무엇? 소액사건이란 소가 3,000만 원 이하의 민사소송을 말합니다. 소가가 3,000만 원 초과 2억 원 미만인 경우는 단독사건, 소가가 2억 원 초과인 경우는 합의부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소가는 당해 소송의 규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론상 소로써 추가하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합니다.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판결이유 기재의 생략, 이행권고결정 등 절차의 간이,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일반 민사소송절차와 다른 특별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회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의 간이, 신속성만을 내세우게 되면, 소송의 규모는 작지만 법률적 쟁점 등이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는 심리에 충실을 기할 수 없게 됩니다... 2024. 4. 2.
[나홀로 소송]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내기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법적 분쟁이 있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 분쟁이 있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지,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의 발송이 필요한 경우 법적 분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거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고 하여 무조건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는 있지만, 굳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 내용증명을 발송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를 독촉하는 의미에서,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일뿐,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 2024. 4. 2.
대여금 소송에서는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지 못한 경우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어 보셨을 것입니다. 별달리 게의치 않을 소액이라면 잊고 지내겠지만, 잊고 지내기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면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여금 소송을 하게 되는데, 대여금 소송에서는 어떠한 증거가 있어야 할까요. 대여금이라는 것은, 채무자에게 금원을 건네는 법률상 원인이 '금전소비대차'라는 것인데,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따른 금원 지급청구의 요건은, - 금전소비대차 약정의 존재(대여) - 금원대여 - 변제기 도래 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금원을 채무자에게 지급한 사실, 지급된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 이자율도 입증하여야 합니다. 금원을 채무자에게 지급한 사.. 2024.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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