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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제 상고심 절차 정리 | 상고이유서 제출기한·부대상고 유의사항
대한민국은 3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1심 → 2심(항소심) → 3심(대법원 상고심)까지 불복할 수 있습니다.

1️⃣ 3심제의 기본 구조
우리나라의 3심제 민사소송제도는 1심, 2심, 3심(대법원)으로 구성됩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사실관계까지 심리하지만, 3심인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법률 해석의 타당성만을 판단합니다.
2️⃣ 상고심 절차 요약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 상고장은 항소심 법원(2심)에 제출합니다.
- 상고장이 접수되면 사건기록이 대법원으로 이송됩니다.
- 대법원 접수 후 상고심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 상고절차 개시 = “상고장 접수 + 기록이 대법원으로 송부”

3️⃣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및 주의점
상고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 기간은 연장신청 불가합니다.
-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기각 처리됩니다.
⚠️ 항소이유서와 달리 상고이유서는 반드시 기한 내 제출
4️⃣ 부대상고 시 유의사항
상대방이 상고한 경우, 이에 부대하여 상고하는 것을 부대상고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대상고는 별도의 기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 본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내에 부대상고이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이 기한을 넘기면 부대상고는 기각됩니다.
💡 부대상고 = 종속적 상고이므로, 본 상고의 일정에 맞춰야 합니다.
5️⃣ 심리불속행 기각과 심리절차
상고이유서 제출 후, 대법원은 사건을 검토하여 심리불속행 기각사건과 심리대상사건을 구분합니다.
- 접수 후 약 3개월 내에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을 걸러냅니다.
- 대부분의 사건은 법률심 판단 대상이 아니므로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됩니다.
- 심리대상으로 남은 사건은 대법원 재판부의 심리 → 판결선고기일 지정 → 선고 절차를 거칩니다.
📌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추가 심리를 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6️⃣ 대법원 판결 선고 후 불복 가능 여부
대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불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고심은 사실상 민사소송의 최종 단계이며, 이 단계에서 법리적 주장과 상고이유서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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