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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사기(詐欺)와 강박(強迫)에 의한 계약 취소, 피해자의 권리 회복 전략

by 글마당 2025.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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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법률 행위에서 의사표시의 진정성은 계약의 유효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본 글은 민법이 규정하는 사기(詐欺) 및 강박(強迫)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제도(민법 제110조)를 분석하여, 불법적인 압력이나 기망에 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법적 전략을 제시합니다.

​I. 기망 행위로부터의 구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사기 취소는 상대방의 기망(속임수)으로 인해 표의자가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하여 무효로 돌리는 제도입니다.

​사기 취소의 성립 요건 (요건의 엄격성)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가. 2단계의 고의: 기망자가 (1) 속이려는 의도와 그 결과 표의자가 (2) 착오에 빠져 계약하게 하려는 의도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 기망 행위의 위법성: 기망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초과하여, 법질서 전체에서 비난할 만한 수준의 위법성을 가져야 합니다. 단순한 상업적 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 순차적 인과관계: 기망 행위가 표의자의 착오를 유발했고, 이 착오 때문에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다는 순차적인 연결 고리가 존재해야 합니다.


​II. 강제된 계약으로부터의 이탈: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강박 취소는 상대방의 해악 고지(협박)로 인한 공포심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계약을 무효화하는 법적 수단입니다.

​강박 취소의 성립 요건


​취소의 인정은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가. 강박자의 공포심 유발 고의: 강박을 행하는 자가 표의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 부당한 강박 행위: 불법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정당한 권리 행사라 할지라도 그 수단이나 목적이 부당한 경우라면 강박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 자유롭지 못한 의사표시: 강박 행위로 인해 발생한 공포심 때문에 표의자가 자발적 의사에 반하여 계약(의사표시)을 하게 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중요 참고 사항: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다면, 이는 취소의 문제를 넘어 아예 무효로 판단됩니다.



​III. 거래 안전과의 균형: 제3자의 사기·강박과 법적 책임

​사기나 강박을 행한 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법은 선의의 상대방을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별 규정(민법 제110조 제2항)을 적용합니다.

가. 취소 가능 기준: 표의자는 계약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악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과실) 한해서만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상대방의 면책: 상대방이 제3자의 행위에 대해 선의(몰랐음)이고 무과실(모르는 데 과실이 없음)이라면, 취소는 불가능하며 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다. '제3자'의 법적 해석: 상대방의 대리인은 계약의 당사자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제3자로 보지 않지만, 단순한 직원(피용자) 등은 제3자에 해당합니다.

​IV. 권리 회복의 실효성: 취소의 법률 효과와 제척기간

​사기 또는 강박으로 취소된 의사표시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며,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가. 소급 무효 및 원상회복: 취소의 결과, 이미 오고 간 재산은 부당이득 반환의 형태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나. 선의의 제3자 보호: 취소 이전에 해당 계약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취소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10조 제3항)

다. 엄격한 기간 제한 (제척기간): 피해자의 권리 회복은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 (피해 사실을 안 날) 로부터 3년 내에, 그리고 법률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반드시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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