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날짜가 잡혔는데 도저히 갈 수 없는 사정이 생긴 경우,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기일을 변경해 줍니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한 사유가 유리합니다.
1. 기일변경신청서 작성 양식
아래 양식을 복사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게 수정해 사용하세요.
기 일 변 경 신 청 서
사건번호: 202X 가단(합) 123456 [사건명 입력]
원 고: [이름 입력]
피 고: [이름 입력]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202X. XX. XX. XX:XX로 지정한 변론기일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출석이 불가하오니, 부득이하게 기일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변경 신청 사유
(예시 1: 건강상 사유) 원고(또는 피고)는 최근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인하여 수술 및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진단서 첨부). 이에 정해진 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시 2: 타 사건 재판 겹침)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기일에 [OO지방법원 202X나XXXXX] 사건의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어 출석이 불가능합니다.
2. 첨부 서류 (증빙 자료)
-진단서 혹은 입원확인서 1부
-출장명령서 또는 항공권 예매 내역 1부
-타 법원 기일통지서 사본 1부
-기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026. 05. 04.
위 신청인(원고/피고): [이름] (인)
OO지방법원 제XX민사부(단독) 귀중
2. 작성 시 주의사항
■상대방의 동의 여부: 실무적으로 상대방(원고 혹은 피고)의 동의를 미리 구하고, 신청서에 "상대방도 기일 변경에 동의함"이라고 적거나 동의서를 첨부하면 승인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현실적으로는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어야 동의를 받기 수월함.
■신속한 제출: 재판 날짜 임박해서 제출하면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증빙 자료: "중요한 미팅이 있다"는 말만 적기보다는 출장 명령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방법
해당 법원 민사과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전자로 소송 중이라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제출 후 확인하기
신청서를 냈다고 해서 자동으로 날짜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며칠 뒤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기일이 '변경'으로 바뀌었는지, 혹은 법원으로부터 연락이 오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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