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진행하다가 보면, 소나 항소를 취하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또는 상대방인 원고나 항소인이 취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를 취하한다는 것은
원고가 자신이 제기한 소를 철회한다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
소를 취하하게 되면 진행되었던 민사소송은 종료하게 됩니다.
피고가 본안에 대하여 답변을 하기 전에 소를 취하하는 경우, 원고의 의사표시만으로 소를 취하할 수 있지만,
피고가 답변을 하고 난 이후에는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 피고는 소취하에 동의를 하지만, 해당 소송에 걸려있는 소송비용 때문에 피고가 이길 것이 분명한 사건인 경우, 소취하에 부동의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 ①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③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다.
④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제3항 단서의 경우에 상대방이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⑥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날부터,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의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①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소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느 때나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 이후 소를 취하한 원고는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재소금지)
소의 취하는 법원 변론기일에 구두로 하거나 별도의 소취하서 제출로 합니다.
그 밖에 원고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여 쌍방불출석 처리되고, 이후 1개월 이내에 원고의 변론기일지정신청이 없는 경우 소취하가 간주됩니다.
다른 한편
항소취하는 소를 취하하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1심에 불복하는 원고나 피고는 항소를 할 수 있는데,
항소인인 원고나 피고가 항소를 철회하는 것을 항소취하라고 합니다.
항소를 취하하는 경우, 1심판결이 확정됩니다.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는 경우, 1심 판결이 없었던 것으로 된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항소인(원고일 수도 있고, 피고일 수도 있음)이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여 쌍방불출석 처리되고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소취하 간주가 아니라 항소취하가 간주됩니다.
따라서 1심판결이 확정됩니다.
소를 취하한 경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여러 사정에 따라 부담비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피고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부담의 재판도 함께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12287 판결 [가처분집행취소]
【판시사항】
가처분권자가 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소취하를 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소정의 재소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 가처분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처분권자가 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소취하를 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규정의 재소금지 원칙에 따라 다시 가처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가처분결정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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