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즉 법인등기부는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가압류 등 보전처분에서 법인등기부가 필요한 경우로는,
원고든 피고든 회사가 당사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법인등기부 발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등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를 치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첫 화면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클릭하여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부동산등기부도 여기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포스팅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이므로, 이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법인등기 >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 를 클릭합니다.
열람하기는 단순 열람이고, 발급하기는 제출용인 경우 이를 선택합니다.
"발급하기"는 발급가능 프린트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편법으로는 열람용(열람하기)으로출력해서 이를 스캔하거나 프린트 출력시 pdf 출력하여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열람하기"로 들어가서 등기부를 발급받는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급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 그림에서
"등기소"는 정확하게 관할등기소를 모르는 이상 "전체 등기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법인구분은 주식회사인지 합자회사인지 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위와 같이 "일부" "유효부분만 열람" 정도만 발급받으면 됩니다.
민사소송에서 법인등기부는 대표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용도이므로, "임원/사원,..."을 클릭하여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음" 버튼을 누르고 최종 확인 후
결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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