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지켜야 할 기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하에서 순차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문서가 지급명령인 경우, 만약 이를 다투고자 한다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을 놓친 이유가 착오 등에 따른 경우,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의 이의신청기간.
이행권고결정은 민사소액사건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를 다투려는 피고는 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지급명령과 마찬가지로 청구이의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장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한.
피고가 법원으로부터 소장(부본)을 받은 경우, 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 판결선고시까지 답변이 없는 경우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판결에 대한 불복(항소, 상고)기간
이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입니다. 판결선고일로부터 2주가 아니라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입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항소이유 기재 없이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 법원은 석명준비명령을 하여 일정 기한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 기한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늦게 제출하여도 불이익이 없는 것이 보통이지만, 간혹 뒤늦은 제출로 인하여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고 하여 항소이유 주장이 배척될 수 있습니다.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상고장이 접수되고 사건을 배당받은 상고심 법원은 상고인에게 상고기록접수통지를 하게 됩니다. 상고인은 상고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놓친 경우 상고기각이 됩니다.
한편 본 상고에 부대한 부대상고가 있는 경우, 부대상고이유서 제출기한도 본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내입니다. 기한을 놓친 경우 부대상고는 기각됩니다.
주소보정기한.
소장 등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합니다. 보통 주소보정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보정하지 못한 경우 소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미리 보정기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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