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빌라 매매계약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1. 매매대금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세 차례 나누어 지급합니다. 계약금, 잔금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것도 무방하고 예외적이긴 하겠지만 일시 지급도 가능합니다.
계약금은 통상 매매대금의 10% 상당으로 정합니다. 10%는 법에 정하여진 기준은 아니고 상관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계약금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당사자는 계약에 구속됩니다.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만을 지급한 단계에서는(중도금 지급 전) 계약금 상당액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3. 위약금
당사자 중 일방이 매매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위약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의 예정인데, 위약금의 액수가 과다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 액수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소유권이전등기와 잔금 지급
매도인은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명의를 넘겨주어야 합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명의 이전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5. 임대인의 지위 승계
해당 아파트나 빌라에 임차인이 거주 중인 경우, 매수인은 소유명의를 넘겨받는 순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월 차임을 수령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 만료일에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계약할 것임)
아래 매매계약서 양식 첨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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