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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민사소송 청구취지변경 안내 및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 양식 첨부

by 글마당 202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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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청구취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청구취지란 원고가 원하는 당해 재판의 결론입니다. 가령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 원을 지급하라)

이는 소송이 진행되어 쌍방의 주장, 증거가 제출됨에 따라 변동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증거가 없어서 일부 금원만 청구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전체 금원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 경우, 청구취지를 증액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전체 금원에 대하여 청구를 하였는데 일부 금원에 대하여 입증이 곤란한 경우 패소부분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변경합니다.

그 밖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변경, 건물명도청구를 퇴거청구로 변경, 건물명도청구를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변경 등 사건에 따라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청구취지 감축의 법적 성질은 소의 취하입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중요한데,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 후 증액할 수가 없습니다. 항소심에서 소의 취하가 있던 부분은 1심 종국판결 선고 후의 재소금지에 저촉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건물명도청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후(교환적 변경이라 함, 건물명도청구는 소취하) 다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건물명도청구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명도청구로의 재변경은 재소금지에 저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항소심에서의 청구취지변경은 신중히 하여야 합니다.

청구취지를 증액하는 경우 인지대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고 당해 소송에서 패소시 부담하게 되는 소송비용이 증가합니다. 감액의 경우는 그 반대입니다.

청구취지변경은 변경 전 청구취지와 변경 후 청구취지를 같이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변경 후 청구취지만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청구취지변경과 함께 청구원인변경이 수반하는 경우 그 취지를 기재하고, 청구원인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종전 진술을 유지하는 취지의 기재를 하면 됩니다.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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