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6개월 이내에 당해 확정판결상의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일반에 공개하고 채무자의 신용거래에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사유는
- 조정결정, 화해권고결정, 지급명령, 판결 등 법원의 집행력 있는 판결, 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6개월이 도과한 경우
-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에 대하여,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또는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되면,
가장 큰 불이익은 신용거래가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됩니다.
첨부서류는
-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 확정증명원
- 주민등록초본 등(없는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하여 득할 수 있음)
아래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있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양식입니다.
728x90
반응형
'법률서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태임차권등기명령 안내 및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첨부 (0) | 2022.09.04 |
---|---|
부동산 매매계약시 알아야 할 사항 및 매매계약서 양식 첨부 (0) | 2022.09.03 |
민사소송 청구취지변경 안내 및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 양식 첨부 (0) | 2022.09.01 |
차용증 양식 첨부 (0) | 2022.08.31 |
내용증명 양식 첨부 (0) | 2022.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