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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민사소송 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및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양식 첨부

by 글마당 2022.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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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6개월 이내에 당해 확정판결상의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일반에 공개하고 채무자의 신용거래에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사유는

- 조정결정, 화해권고결정, 지급명령, 판결 등 법원의 집행력 있는 판결, 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6개월이 도과한 경우
-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에 대하여,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또는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되면,

가장 큰 불이익은 신용거래가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됩니다.

첨부서류는
-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 확정증명원
- 주민등록초본 등(없는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하여 득할 수 있음)

아래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있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양식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서.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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