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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가압류, 가처분 취소] 제소명령 신청서 첨부

by 글마당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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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압류,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제소명령 신청입니다.


즉, 채무자에게 채권자로 하여금 법원이 정하는 기한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을 주고, 채권자가 법원이 정하는 기한 내(통상 14일)에 본안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소명하지 못하면 가압류,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본안의 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잠정적인 처분인데, 채권자가 가압류만 하여 두고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불확실한 법률상태를 계속 감내할 수밖에 없으므로, 채무자에게 제소명령신청권을 인정하여 가압류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는 이 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안에 이 법원 2019카단11000 가압류사건에 관하여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

라는 식으로 제소명령을 합니다.

제소명령 결정을 송달받은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인 14일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소명자료는 통상 접수증, 소제기증명원, 나의사건검색 등이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14일 안에 본안의 소만 제기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14일 안에 제소명령 결정 법원에 위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채권자가 위 기간 안에 위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 가처분을 취소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제301조).

채권자가 위 서류를 제출한 뒤에도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제4항, 제301조).

제소명령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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