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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하서 양식 아래 첨부파일 참조
모욕, 명예훼손 등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하여 수사절차, 형사소송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합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가 합의를 하였으므로 고소취하서를 사건이 계속 중인 경찰서, 검찰, 법원에 제출합니다.
참고로, 고소취하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고소취하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사기, 절도 등 비친고죄의 경우 고소취하서가 제출되더라도 수사나 재판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하지만, 쌍방이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양형에 상당부분 고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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