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민사소송에서 상고이유서 샘플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은 3심제로 당사자 중 일방이 불복하면 3심인 대법원까지 사건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상고절차는,
항소심에서 패소(일부 패소 포함)한 당사자가,
항소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2심인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상고심 절차가 시작됩니다.
불복기간 2주는 불변기간으로, 송달받은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당사자가 송달된 판결문을 열람하지 않아 자동송달처리된 경우에는 초일이 산입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상고심은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상고인에게 하고,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상고인은 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직권조사사항 등이 없는 이상 상고가 기각됩니다.
한편 상고인의 상고에 맞서 부대상고를 한 부대상고인도 위 본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내에 부대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ㅗ,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기각이 됩니다.
한편 소액사건(소액 민사소송)의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에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1.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소액사건에서는 상고이유로 원심판결이 대법원 판례에 위반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고심 사건은 심리불속행 제도로 인하여 기각률이 높습니다.
상고이유서 제출 후 3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이 걸러지는데,
심리불속행 기각의 경우 별도의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는 취지의 판결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 줍니다.
양식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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