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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민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의 '손해'

by 글마당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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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 원고인 피해자는 불법행위의 요건을 모두 입증하여야 합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은

- 고의와 과실
- 위법성
- 인과관계
- 손해발생, 손해액

입니다.



이번 포스팅으로는 위 요건 중 손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타인의 위법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것이 요구되는데,

여기서 손해는 인과관계 있는 손해입니다.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지라도 손해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인 통상손해와 피해자의 특수한 사정에 따른 손해인 특별손해로 나뉘는데,

특별손해의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인정이 됩니다.

즉 민법은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손해는 원칙적으로 통상 손해에 대하여 인정되고, 특별손해는 채무자(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을 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인과관계 있는 손해 발생사실 뿐만 아니라

손해액도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손해액 입증이 다소 어려운 사건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판례는 아래와 같은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3451 판결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손해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2] 갑 회사의 채권금융기관들로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해체 후 ‘출자전환주식 공동관리협의회’(이하 ‘주식관리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기로 결의하면서,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출자전환주식 중 매각이 금지되어 있는 주식은 약정에 따라 주식관리협의회 결의로 공동 매각하는 경우 외에는 매각을 제한하기로 하였으나, 주식관리협의회 주관기관인 을 은행이 병 조합 소유의 주식을 포함한 소속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출자전환주식 중 일부를 매각하기로 하는 주식관리협의회 부의안건에 대한 서면결의가 부결되었음에도 병 조합의 매각위임 취지에 반하여 그 주식을 매각한 사안에서, 을 은행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병 조합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손해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만약 을 은행의 불법행위 당시 주식의 정당한 시가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원심으로서는 병 조합에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주식의 정당한 시가에 관한 입증을 촉구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손해액을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하며, 그와 같은 조치에 전혀 나아가지 아니한 채 을 은행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병 조합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심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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