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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해주는 것을 방조라고 한다.
그렇다면 형사상 방조와 민사상 방조의 차이는 무엇일까.
민사상 방조는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거 해준 경우도 포함한다.
즉 고의방조 뿐만 아니라 과실방조도 포함하여 형사상 방조에 비하여 범위가 더 넓다.
형사상 방조는 고의방조를 처벌하지 과실방조를 처벌하지 않는다.
실무상 어떤 차이를 가져올까.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 현금운송책을 맡은 경우를 들 수 있다.
고의로 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경우 전 손해에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는 경우 피해자의 전체 손해에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미필적 고의 조차 부정된 경우, 즉 과실에 의한 방조 정도에 불과한 경우,
피해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과실이 없다거나 과실상계를 주장하여 면책 또는 책임이 감경될 여지가 생기게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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