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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민사] 착오 송금시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ft. 횡령죄, 부당이득반환소송)

by 글마당 2022.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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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를 보면, 착오로 계좌번호를 잘못하여 송금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할까요.

은행입장에서도 잘못된 송금이 분명한 경우라고 해서 함부로 수취인의 동의 없이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은행측에 연락을 하면, 해당 은행은 수취인계좌 명의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지만

은행에 등록되어 있는 수취인 정보가 오래되어서 연락처나 주소가 바뀐 경우,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한편, 수취인이 오송금된 돈에 대하여 반환을 거부하거나 인출하여 함부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수취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착오송금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이므로, 계좌이체내역 정도만 증거로 제출하면 되는데,

그에 앞서 수취인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으므로 가지고 있는 인적사항은 이름과 계좌번호, 은행 정도일 것입니다.

우선 법원에 사실조회신청 등(또는 문서제출명령신청,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하여
(최초 소장 접수시에 수취인의 주소는 주소불명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해당 은행이 가지고 있는 수취인의 주민번호를 조회하여야 합니다.

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회신 받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아 수취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를 수취인의 주소지로 보정하면 됩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방조·횡령]

【판시사항】

[1]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송금·이체하여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송금·이체에 의하여 계좌명의인이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때 계좌명의인의 인출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횡령죄가 되는지 여부(소극)

[3] 피고인 갑, 을이 공모하여, 피고인 갑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의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 병에게 양도함으로써 병의 정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사기피해자 정이 병에게 속아 위 계좌로 송금한 사기피해금 중 일부를 별도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인출함으로써 주위적으로는 병의 재물을, 예비적으로는 정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방조 및 횡령의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사기피해금 중 일부를 임의로 인출한 행위는 사기피해자 정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중 일부 발췌】

[2] [다수의견] 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계좌명의인(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그 자금에 대하여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계좌명의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송금·이체에 의하여 계좌명의인이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송금의뢰인에게 그 금액 상당의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계좌명의인이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 상당의 돈은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계좌명의인은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러한 법리는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때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그가 송금·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한편 계좌명의인의 인출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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