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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의 경우, 이행권고결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소액사건의 경우 법원은
원고의 소장, 증거를 종합하여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해서,
피고는 2주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판결을 위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고,
피고의 임의이행이 없는 경우 원고는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가 착오로 이의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행권고결정의 강제집행력을 배제시키는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이의소송의 제기 자체만으로는 강제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별도의 집행정지결정도 신청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결정은 대부분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합니다. 담보제공금액은 통상 원고청구 금액 상당에 이릅니다.
이의신청서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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