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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이나 법원에서의 지급명령결정에 대해서는 2주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2주의 이의신청이 도과된 후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다면 이는 각하결정을 받게 됩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증거가 어느 정도 명확한 경우 법원은 본격적인 소송진행에 앞서 이행권고결정을 합니다. 당해 소송의 피고는 2주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간이, 신속한 방법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집행력을 얻기 위한 독촉절차인데, 이 또한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든 지급명령결정이든 2주의 기간이 도과된 경우, 더 이상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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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는 집행력을 배제시키기 위한 소인데, 소 제기 자체만으로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 소장 접수와 함께 별도로 집행정지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 첨부할 청구이의 소장 양식은 소멸시효와 관련된 것입니다. 신용카드대금을 헐값에 매수한 대부업체가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찔러보기 식으로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관련 법을 잘 알지 못하는 개인이 다투어보지도 못하고 집행을 당하거나 위 대부업체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 추완항소,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기간 도과 전 이의신청, 도과 후 청구이의의 소, 소장 등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였으나 대응하지 못하던 중 판결선고의 경우 항소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첨부된 청구이의 소장 서식은 위 경우들 중 지급명령, 이행권고 이의신청기간 도과의 경우입니다.
청구이의의 소 소장 양식(소멸시효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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