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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한 기준 시점을 정하고 판단을 합니다.
어떤 사건의 내용은 시간이 감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가령, 한 달 전에 남아 있던 미지급 물품대금의 액수와 현재의 액수는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사건을 판단하는 법원의 입장에서는 일정한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삼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기준시점이 변론종결시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1회 변론기일, 2회 변론기일, n회 변론기일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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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을 종결하면,
법원은 그 때까지의 소송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원피고가 합의를 하는 등 사정의 변화가 있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이 경우 법원에 해당 자료를 제출한다고 해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론재개신청을 하여 변론이 재개되면,
해당 자료를 소송자료로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변론이 재개되지 않는다면, 판결에 불복을 한 후 항소심에서 반영시켜야 할 것입니다.
변론재개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경우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가 있는데,
당사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 변론재개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아래 변론재개신청서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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