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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카카오톡 상태메시지 명예훼손

by 글마당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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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에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를 기재한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좋은 글귀나 본인의 소개 등을 적는데 사용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메시지를 볼 것을 알고 어떤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귀를 적어놓기도 합니다.

만약,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의 문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처벌되는지, 명예훼손죄의 성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망인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으로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A는 B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죄로 처벌되었다."라고 올린 경우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A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로 처벌됩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였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한편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가령 "사기범 처벌되었네"라고 올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구를 지칭하는 표현인지 알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별명 등을 사용하여 실명이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해당 별명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아는 경우(A의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별명을 사용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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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모가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 접근금지"라고 기재한 사안에서, 1, 2심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상태 메시지를 통해 C양의 학교폭력 사건이나 C양이 받은 조치에 대해 기재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거나 "학교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A씨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그가 학교폭력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이를 곧바로 실제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관해 언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명예훼손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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