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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

by 글마당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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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 법규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은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매체를 통하여 음란행위를 할 것을 요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본조의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통신매체는 우편 등도 포함하므로 기계장치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음란한 말, 음향 등이 도달될 것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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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내는 경우 본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에 해당합니다. 말, 그림 등 시각적인 것 뿐만 아니라 음향 등 청각적인 것도 포함하고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것을 동시에 지닌 영상도 포함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일 것을 요하는데, 이는 당해 말, 그림 자체 뿐만 아니라 그러한 메시지를 보내게 된 전 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음란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 관련 판례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노147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그림 등이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그 그림 등을 보낸 사람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그림 등이 객관적으로는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킬 만하다고 보이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거나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된다고 바로 판단할 수는 없고,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을 둔 법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이 그림을 보낸 동기 및 경위, 그림이 도달하기 전후의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그림 등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인지 여부도 객관적 영상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관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수원지방법원 2018. 5. 29. 선고 2018노464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글 등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그 글 등을 보낸 사람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글 등이 객관적으로는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킬 만하다고 보이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거나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된다고 바로 판단할 수는 없고,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을 둔 법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이 글 등을 보낸 동기 및 경위, 글이 도달하기 전후의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반죄의 행위자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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