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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형사변호사] 아이디나 닉네임을 지칭하여 명예훼손, 모욕죄

by 글마당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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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실명을 거론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처벌됩니다. 허위사실인 경우 형이 더 중할 뿐입니다.

문제는 인터넷상에서 특정 아이디나 닉네임을 지칭하여 명예를 훼손, 또는 모욕(욕설)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는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피해자 특정성의 문제입니다.


가령,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해당 명예훼손 표현이 지칭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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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나 닉네임으로 지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인터넷상의 댓글을 보고 해당 아이디에 대하여 반박하는 글을 쓰며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이는 아이디 외에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카페에서 특정 아이디나 닉네임을 지칭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만약 해당 카페가 온라인상으로만 활동하며 실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명예훼손죄의 불성립으로 귀결되겠지만,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오프라인으로도 소통하여 해당 아이디나 닉네임을 누가 사용하는지 알 수 있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상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특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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