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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입증에 따라 당해 소송의 승패가 갈림니다.
가령,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피고(전 세입자)의 임대차목적물인 아파트에서의 퇴거시기가 문제될 때, 원고로서는 정확한 부당이득액수(월세 상당액)를 산정하기 위하여 피고의 실제 퇴거일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원고는 당해 아파트의 관리사무실에 피고의 퇴거일자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조회신청은 사실조회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사실조회신청서 기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준비서면 등과 마찬가지로 당해 서면의 제목을 쓰고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 피고의 성명을 기재한 후 사실조회를 신청한다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사실조회의 목적에는 사실조회를 통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재합니다.
사실조회 기관에는 어느 기관에 사실조회를 할 것인지를 기재합니다. 기관명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예: 00아파트 관리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사실조회 사항에는 확인을 구하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기재합니다.
(예: 000의 실제 퇴거일자와 시간)
위 사실조회신청서는 종이로 접수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지만,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하여 접수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https://kmong.com/gig/337531
이상 사실조회신청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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