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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민사소송, 형사]

[나홀로소송] 원고의 소송제기에 대한 피고의 반소.

by 글마당 202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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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인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걸어오는 경우,

피고 본인도 원고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 때,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면 두 개의 재판이 벌어져서 변론기일 참석도 이중으로 하여야 하고, 증거 등 같은 소송서류 접수도 두 곳에 하여야 하는 등 이중의 노력과 시간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가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를 상대로, 즉 원고를 (반소)피고로 한 반소의 제기입니다.




민사소송법상 반소제기는 무조건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하에 가능합니다.

제269조(반소) ①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②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반소에 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0조(반소의 절차) 반소는 본소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271조(반소의 취하)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

제412조(반소의 제기) ①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는 반소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위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반소의 요건은

1)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2) 반소청구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것,

3)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이 있을 것

이라는 요건을 갖추고 변론종결 전까지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반소에는 본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반소원고가 본소의 피고이고 반소피고가 본소의 원고라는 점 외에는 모두 같습니다.


참고로 반소청구취지의 기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에게 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반소가 제기된 경우, (전자소송에서) 본소에 소송서류를 제출하면, 본소와 반소 모두의 소송자료료 취급되므로, 본소에만 준비서면 등 소송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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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장 답변서 내용증명 작성구영채 변호사 - 크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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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7264, 7271, 7288, 7295, 7301 판결

민사소송법 제382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함이 원칙이나, 반소 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에 관하여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 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허용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를 허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8338,28345 판결

제1심에서 적법하게 반소를 제기하였던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반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된 청구와 종전 청구가 실질적인 쟁점이 동일하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으면 그와 같은 청구의 변경도 허용된다. 한편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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