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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민사소송, 형사]

[나홀로소송] 민사소송 소장을 받은 경우 답변서 기재례

by 글마당 202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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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관할법원에 (민사)소장을 접수하면, 이로써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소장을 접수받은 법원은 이를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피고는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어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간단한 (민사)답변서 기재방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단에 '답변서'라는 표제하에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와 피고를 기재하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답 변 서

사  건   2011가합888   대여금
원  고   김 갑 동
피  고   최 삼 석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피고가 2011. 1. 1.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1. 6. 1. 원고와 변제금액을 8,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을 제1호증), 피고는 같은 날 8,000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을 제2호증).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반환채무는 소멸하였습니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시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입증방법

1. 을 제1호증    합의서
1. 을 제2호증    계좌이체내역

2012. 1. 2.
피고 최삼석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위와 같은 형식으로 답변서를 기재합니다. 한편 답변서 제출 기한인 30일의 기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기재란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시간이 필요하므로, 추후 별도의 준비서면으로 자세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간략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원고가 서증(증거)에 번호(호증)을 적을 때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이라는 식으로 '갑' 몇 호증으로 기재하고, 피고는 '을' 몇 호증으로 기재합니다. 피고가 여럿인 경우, 피고1은 을가 몇 호증, 피고2는 을나 몇 호증, 피고3은 을다 몇 호증의 식입니다.

위와 같은 답변서 형식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 불리한 내용을 기재하고 제출하면, 추후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민사)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고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s://kmong.com/gig/337531

민사소송 소장 답변서 내용증명 작성구영채 변호사 - 크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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