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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소보정명령의 보정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소보정명령이 있으면, 이를 정해진 기한 내에 보정하여야 합니다.
보정하지 않는 경우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이 있으면, 당해 보정명령을 발급받아 주민센터에 가시면 주민등록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은 열람용이 아닌 정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열람용으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어 다시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보정명령을 가지고 갈 경우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이 나왔을 때 상대의 주민번호를 알고 있으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 경우 보정명령에 상대방의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음)
상대방의 최종 주소지만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이 경우에는 보정명령에 상대방의 주소만 기재되어 있음),
주민센터에서 먼저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되어 있던 사람을 조회해 보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면 되지만, 상대방이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던 적이 없으면 보정이 가능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후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반영하여 재차 보정명령을 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거나, 사실조회신청 또는 공시송달신청 등 기타 방법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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