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적은 금전청구의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간편합니다.
지급명령이든 소송이든 강제집행을 위한 것인데,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적은 사건의 경우 굳이 장기간이 소요되는 소송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에게 2주의 이의신청기간을 부여하고 이의가 없는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이때부터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하여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그림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화면입니다.
사건명(가령 대여금), 소가(가령 대여금의 원금), 청구금액을 기재하고 제출법원(상대방의 주소지 관할법원)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당사자입력'을 클릭하여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
청구취지의 작성예시를 참조하여 청구취지를 기재합니다.
-------------------청구취지 예시
1. 금 37억 10,722,381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 독촉절차 비용 1,276,300원(내역 :송달료 57,600원, 인지대 1,218,700원)
------------------
다음으로 청구원인을 입력합니다.
무엇을 청구하는 것인지 서술하면 됩니다. 대여금인 경우 육하원칙 하에 돈을 빌려준 경위를 간단히 서술하고, 대여금을 청구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그림으로 첨부하지는 않지만, 청구원인까지 다 작성을 하면, 위 그림의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첨부서류를 업로드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소명자료(가령, 차용증) 등을 업로드한 후 인지대, 송달료를 내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이처럼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쉽게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홀로소송[민사소송,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악성댓글, 비방글, 악성리뷰에 대응하기[사이버명예훼손, 모욕죄 형사고소] (1) | 2024.03.08 |
---|---|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로 법률 양식찾기 (0) | 2024.03.07 |
주소보정명령 보정방법 (1) | 2024.03.06 |
[나홀로소송] 민사소송 소장을 받은 경우 답변서 기재례 (1) | 2023.11.17 |
[나홀로 민사소송]의료보험금채권의 가압류 (0) | 2023.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