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법원으로부터의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판결선고시까지도 피고의 답변이 없다면,
법원은 무변론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위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르면,
피고가 제256조 제1항, 즉 답변서 제출기한인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원고 소장의 청구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권조사사항이 있거나 판결선고 전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변론기일 후 판결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위 규정은 공시송달사건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무변론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될 수 있는데,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의무가 없음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공시송달 사건의 경우 변론기일을 거쳐 원고의 주장, 입증을 살핀 후 증거에 따라 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피고가 공시송달 사건의 판결 선고 후 해당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경우,
추후보완항소(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결문 송달일부터 2주가 아닌 이를 안 때로부터 2주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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