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나홀로소송[민사소송, 형사]

민사소송에 있어서 항소를 할 경우 고려할 점

by 글마당 2024. 3. 11.
728x90
반응형

민사소송은 패소자가 소송비용(인지, 송달료, 감정료, 녹취록 작성 비용, 변호사선임료 등)을 부담합니다.

변호사보수는 상대방이 지출한 모든 비용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에 따른 산정식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은 이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 2심 항소심의 경우 특히 고려할 점이 있을까요.

우선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의 소송비용부담
-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지출하게 되는 선임료
- 항소 접수시 인지대(주로 규모가 큰 사건)

등입니다.

피고가 패소하여 항소하는 경우

- 원고와 마찬가지로 패소시 부담할 소송비용,
- 변호사선임료, 인지, 송달료
- 1심 판결에 기한 원고의 가집행
- 1심 패소에 따른 소송촉진법상 지연이자

등입니다.

원고는 1심 판결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 가고자 하는 피고는 1심판결 주문에 가집행 문구가 있다면 이에 대한 방어방법을 고려하여야 하며,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이자는 소송진행 중에도 계속 가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끝.

민사소송 소장 답변서 내용증명 작성 구영채 변호사 - 크몽

구변 전문가의 세무·법무·노무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본 전문가는 담당매니저가 "자격증"을 확인한 전문가입니다.※법률·법무 카테고리는 관련법에...

kmong.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