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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패소자가 소송비용(인지, 송달료, 감정료, 녹취록 작성 비용, 변호사선임료 등)을 부담합니다.
변호사보수는 상대방이 지출한 모든 비용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에 따른 산정식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은 이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 2심 항소심의 경우 특히 고려할 점이 있을까요.
우선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의 소송비용부담
-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지출하게 되는 선임료
- 항소 접수시 인지대(주로 규모가 큰 사건)
등입니다.
피고가 패소하여 항소하는 경우
- 원고와 마찬가지로 패소시 부담할 소송비용,
- 변호사선임료, 인지, 송달료
- 1심 판결에 기한 원고의 가집행
- 1심 패소에 따른 소송촉진법상 지연이자
등입니다.
원고는 1심 판결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 가고자 하는 피고는 1심판결 주문에 가집행 문구가 있다면 이에 대한 방어방법을 고려하여야 하며,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이자는 소송진행 중에도 계속 가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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