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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상대방 재산 조회하기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판결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강제 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산명시 신청?
재산 명시 신청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재산 조회 의뢰
개인적으로는 고려신용정보 등 신용정보회사에 재산 조회를 의뢰하는 것이 빠른 것 같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재산 조회를 의뢰하는 경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재산 조회만 맡기는 경우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략 2~30만 원 정도에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추심까지 맡기는 경우 신용정보회사와 성공 보수 약정을 하게 되고, 그 금액은 적지 않은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추심에 소요되는 법무사 비용 등 기타 제반 비용이 의뢰인의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점을 유의하셔야 하고, 만약 비용을 줄이고자 한다면 재산 조회만 의뢰한 후 재산조회 결과를 토대로 블로그 검색 등을 통하여 각종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성공 보수 약정이 없는 서면 작성 대행만 법무사 등에게 맡기는게 타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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