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은 3심제로, 당사자가 불복하면 항소심, 상고심까지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판결선고일이 아닌 판결문을 받은 날)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에는 항소이유를 같이 기재할 수 있지만,
불복기간 2주 이내에 사건을 검토하고 항소이유를 작성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보통은 항소장 제출 후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을 기다렸다가 해당 명령에 적시된 기한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은?
말 그대로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으니 항소인은 언제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라는 명령입니다.
법원에서 명시한 기한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좋고, 이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 별도의 기한연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민사소송에서는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을 각하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당사자들이 주장, 입증을 느리게 하여 소송이 부당하게 지연되는 것을 막고자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뒤늦은 주장, 입증은 배척되고 판결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정해준 석명준비명령에서의 기한을 지키지 않고 늦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항소이유는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실무상, 심지어 변호사 조차도 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위에서 설명드린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 따라서는 위 제도를 적용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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