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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

민사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인 추완항소

by 글마당 2025.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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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판결 후 피고의 추완항소 절차 및 집행정지신청 방법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가 소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며, 그 결과 피고가 모르는 사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공시송달 판결 후 피고가 취할 수 있는 추완항소 방법과 집행정지신청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1️⃣ 공시송달이란?

공시송달이란 법원이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여러 차례 송달을 시도했음에도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 게시판 등을 통해 송달 사실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이 경우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피고는 실제로 소송이 진행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의 불복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피고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피고가 판결 사실을 알게 되는 시점

대부분의 피고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공시송달에 따른 판결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 은행계좌 압류 또는 신용카드 정지 통보를 받은 경우
  • 급여 압류나 채권추심 관련 안내를 받은 경우
  • 채권자 또는 법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

이러한 통보는 대부분 판결선고일로부터 수주 혹은 수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므로, 정상적인 항소기간(2주)은 이미 도과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3️⃣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대응: 추완항소

추완항소 피고가 공시송달로 진행된 소송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

즉, 판결문이 공시송달된 날이 기준이 아니라, 피고가 실제로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날을 기준으로 항소기간이 새로 기산됩니다. 이 기간 내에 추완항소장을 접수하면, 피고는 다시 한 번 항소심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4️⃣ 추완항소 시 유의사항

단순히 추완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강제집행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반드시 집행정지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법원은 집행정지를 허가하기 전에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피고의 주장과 소명에 따라 담보비율이 달라집니다.

5️⃣ 추완항소의 적법성 판단

항소심 법원은 본격적인 심리 전, 추완항소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 피고가 판결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 그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했는지

만약 피고가 판결 사실을 알았음에도 2주를 훨씬 넘긴 시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면, 해당 추완항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 결론: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추완항소

공시송달 판결은 피고가 모르는 사이 확정될 수 있으나, 추완항소를 통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판결을 알게 된 즉시 법원에 추완항소장과 집행정지신청을 함께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구제받기 어렵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 피고가 소장을 받지 못하면 법원은 공시송달로 판결 가능
  • 피고가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추완항소 제기 가능
  • 판결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 항소장 제출 필요
  •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서는 집행정지신청 별도 제출
  • 항소심 법원은 추완항소의 적법성부터 판단

공시송달·추완항소 해설 

키워드: 공시송달, 추완항소, 집행정지신청, 판결선고, 항소기간, 민사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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