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필수 법률 정보] 나도 모르게 '패소'했다면? 공시송달 판결 불복, 추완항소로 되찾는 방법 (요건/기간/절차 완벽 정리)
📌 추완항소, 공시송달 판결 불복, 나도 모르는 판결, 항소기간 2주, 강제집행 정지 신청
나도 모르게. '패소'하는 무서운 상황, 공시송달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은 이를 피고에게 송달하여 방어할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수차례 소장 송달을 시도해도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법원은 공시송달을 진행합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 등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피고가 실제로 소송 진행 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결국 피고는 자신이 소송 중이었다는 사실, 심지어 패소 판결이 내려진 사실조차 모른 채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 판결문이 공시송달된 날로부터 2주의 불복 기간(항소 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피고에게 매우 불리하고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1. 공시송달 판결을 뒤집는 '열쇠' – 추완항소란?
대부분의 피고는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신용카드 정지 등 강제집행이 시작된 후에야 비로소 "나도 모르는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는 판결문 송달일(공시송달 효력 발생일)로부터 이미 2주의 불변기간이 한참 지난 시점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법정 기간(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기간을 보완하여 항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가 바로 추완항소(추후보완항소)입니다.
2. 추완항소의 핵심 요건과 기간 (가장 중요!)
추완항소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핵심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요건 1: 무과실 |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피고의 책임(과실)이 아닐 것 | 공시송달의 경우, 일반적으로 '무과실'로 인정됩니다. |
| 요건 2: 2주 이내 제기 |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 2주는 불변기간이며, 단 하루라도 늦으면 각하됩니다. |
🚨 주의! 추완항소 기간의 기산점
법적으로 "알았을 때"는 단순히 압류 문자나 채권 추심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재판 기록을 확인하여 판결문 사본을 확보하거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법원은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판결 사실을 인지했다면 지체 없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기간을 계산하고 추완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추완항소와 강제집행: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 필수!
추완항소장을 법원에 접수한다고 해서, 원고에 의해 이미 진행되고 있던 강제집행(압류 등)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고는 추완항소와 동시에 법원에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절차 요약**
추완항소장 제출 →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 담보(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공 →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 강제집행 일시 정지
법원은 피고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를 심리하여, 집행정지 결정 전 **채무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담보(현금담보 비율 등)**를 요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4. 추완항소심의 절차와 심리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사건은 **일반적인 항소심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피고(항소인)는 제1심에서 미처 다투지 못했던 자신의 주장과 증거를 항소심에서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우선 심리 사항**
- 추완항소의 적법성: 피고가 판결을 알지 못한 것이 과실이 없었는지 (무과실 입증)
- 기간 준수 여부: 판결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했는지

만약 피고가 판결 사실을 알고도 2주를 훨씬 넘겨 추완항소를 제기했다면, 해당 추완항소는 **부적법 각하**되어 본안 심리조차 받지 못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 결론: '나도 모르는 판결' 대응을 위한 체크리스트
- 사실 인지 즉시 기록 확보: 압류 등을 통해 판결을 알게 된 즉시 법원에 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판결문 및 송달 기록을 확보하세요.
- 2주 기간 엄수: 판결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장을 원심 법원(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강제집행 방어: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멈추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세요. (담보제공 필수)
- 법률 전문가와 상담: 추완항소의 요건 입증은 까다로우므로,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하여 '무과실' 입증 전략을 수립하고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민사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1. 민사 소액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소가 3,000만 원 이하의 민사사건은 소액사건으로 분류됩니다.소액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소장과 증거자료만으로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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