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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합의서, 차용증 등을 어떻게 작성하여야 할까.

by 글마당 2025.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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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차용증 작성법 완전정복 (예문 포함)

합의서와 차용증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직접 작성 가능합니다. 핵심은 명확성, 적법성, 당사자 특정, 서명/날인입니다. 아래 목차로 궁금한 부분부터 확인하세요.

1) 특정한 장소나 자격있는 사람 작성?

결론: 무관합니다. 합의서·차용증은 반드시 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해야 하는 문서가 아니며, 강행규정·사회상규에 반하지 않고, 내용이 명확하면 장소 사람과 무관하게 효력이 인정됩니다.

💡
사회상규에 반하는 문구(예: “기한 내 변제하지 못하면 신체를 포기한다”)는 무효입니다.

 

2) 합의서 작성 방법

① 제목

상단 중앙에 “합의서” 표기(관행).

② 본문(핵심 조건 명시)

  • 정산·지급 대상과 금액
  • 지급기한(날짜), 지급수단(계좌)
  • 지연 시 이자율(연 %) 또는 위약조항

③ 말미 정보

작성일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당사자 특정), 서명/날인.

3) 합의서 예문

[예문]
“을이 갑에 대하여 부담하는 정산금 채무는 금 이천만 원임을 확인한다. 을은 2025. 10. 31.까지 갑이 지정하는 계좌로 위 금액을 송금하기로 한다. 지체 시 을은 연 12%의 지연이자를 부담한다.”

4) 차용증 작성 요령

차용증은 채무자가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합니다. 구조는 합의서와 유사하되, 아래 4가지를 반드시 명시합니다.

  • 차용원금
  • 이자율(없으면 “별도의 이자는 없음”)
  • 변제기
  • 지연이자율(또는 지체책임)

5) 차용증 예문

[예문 1]
“을은 2025. 6. 1. 갑으로부터 금 1,000만 원을 연 10%의 이율로 차용하였다. 을은 이를 2025. 12.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며, 지체 시 연 15%의 이자를 부담한다.”

[예문 2/무이자]
“을은 2025. 6. 1. 갑으로부터 금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별도의 이자는 없으며, 2025. 12. 31.까지 전액 변제하기로 한다.”

말미에 작성일자와 채무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인감도장 날인.

6) 인감도장·당사자 특정

핵심서명보다는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첨부가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서명/도장이 내 것이 아니다”는 주장을 선제적으로 차단합니다.

동명이인 문제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주소를 기재하여 당사자를 명확히 특정하세요.

7) 최종 체크리스트

  • 금액·날짜·계좌 등 숫자 정보는 오기 없이 기재했는가?
  • 지연이자율/위약조항 등 지체 시 책임을 적었는가?
  • 주민등록번호·주소로 당사자 특정이 가능한가?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첨부했는가?
  • 강행규정, 사회상규 위반 문구(강박·신체·명예 침해 등)는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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