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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소멸시효란?[feat. 민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by 글마당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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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물론 소멸시효 경과 사실 자체만으로 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채무자인 피고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가 없다는 취지의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를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소멸시효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일반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입니다.


그리고 불법행위채권은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중 먼저 도과하는 날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민법은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하기도 합니다.



소멸시효기간이 중단 없이 도과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인데,


소멸시효기간 중 채무의 변제가 있었다거나 가압류 등의 조치가 있었던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가압류 상태가 없어지거나 변제시부터 다시 소멸시효 기간이 시작됩니다.

당해 채권에 기하여 소송제기가 있는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소제기 무렵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는 임시방편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6개월 이내에는 소제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채권은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가 문제되는 경우는, 확정판결의 채무자가 무자력자인 경우, 즉 강제집행을 할 재산이 없어 오랜 기간 방치된 경우입니다.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3년이나 5년 등 단기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더라도 당해 채권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으로 됩니다.

그렇다면 확정판결이 있은지 10년이 될 무렵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새롭게 소송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판결의 결과는 종전과 같은 것으로 단지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 뿐입니다.

여론으로 과거 경제적 곤란으로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채무를 갚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경우 10여년이 경과하고 나서 소송을 제기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 금융권에서 이를 헐값에 팔아 해당 채권의 양수인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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