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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생활법률]계약서가 없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나요. 구두약정의 효력은?

by 글마당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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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가 없이 말로만 한 합의, 즉 구두약정은 효력이 없을까요.

구두약정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의 성립과 효력 발생에 어떠한 형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의 내용이 다른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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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계약은 계약내용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질적 부분이라는 것은

가령, A가 B로부터 사과를 사기로 한다고 하였을 때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사과의 개수와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가 B로부터 사과 10개를 3만 원에 구입한다고 합의를 하였을 때 계약을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약서는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대한 증빙으로서의 기능이 강합니다.

가령, 구두약정의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입증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해 놓은 경우, 민사소송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계약서에는 사과 10개를 산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당사자 간에는 사과 20개를 사기로 구두로 별도 합의를 본 경우, 계약 내용은 무엇일까요.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은 사과 20개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결국 계약서의 내용대로 사과 10개를 산다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별도의 구두약정(사과 20개를 산다는)을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증인이 여러 명이 있어서 둘 사이에 사과 20개를 산다는 별도의 구두약정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 민사소송의 결론은 사과 20개를 산다는 것일 것입니다.

이상 계약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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